"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고, 취소시점에 따른 반환 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견을 수렴해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및 환불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지게차 운전자격증 시험 응시를 취소했으나 `시험 10일 전까지만 응시료의 50%를 환불해준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차이로 접수비 24만7천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B씨는 대학간 수시면접일이 겹쳐 불가피하게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전형료를 반환받지 못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04년 시험취소 불가에 따른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은 151억원에 달했고,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불가 사항이었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50%를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반면 토익시험의 경우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40∼60% 차등적용하며,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 개선과(☎02-360-2958 / )를 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koni0301@acrc.go.kr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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