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8월 대구 서구 평리동 집에서 딸(16)에게 성적이 안 좋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목을 조르고 때리며 딸을 폭행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