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폭행' 비정한 父에 징역 3년6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8월 대구 서구 평리동 집에서 딸(16)에게 성적이 안 좋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목을 조르고 때리며 딸을 폭행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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