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개별 대학에 대한 제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가 입시전형과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 차원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교협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 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법 개정안에는 대교협이 정한 입시전형의 기본사항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해 학생 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학생의 모집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