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뉴타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재울 3.4구역과 아현 3, 흑석 4.6, 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방화 긴등,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14개 구역 2만3천 가구가 조기에 공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14개 구역 대부분이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땅파기를 시작으로 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구역의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기금 3천65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융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구역면적과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개발안을 담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뉴타운 지구 등에 대해선 자문과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에 계획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지구 등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신속히 촉진지구로 정해 사업 기간을 6개월~1년간 단축시킬 방침이다.

시는 또 이달 초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키로 합의해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의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면 경제 회생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관련 비용 증대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