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로또당첨금 18억 꿀꺽'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의 로또 당첨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41) 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01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얼마 뒤 딸도 낳았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2005년 8월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그런데 매주 2∼4장의 로또를 사던 남편이 2005년 1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빼고도 18억8천만원을 타게 됐다.
결혼생활을 계속할 뜻이 있던 B 씨는 A 씨를 데리고 가 당첨금을 모두 그녀의 계좌에 넣어 보관했다.
그해 12월 B 씨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A 씨는 다른 가족에게 복권 당첨 얘기를 숨기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를 거절했고 급기야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모두 빼앗긴 B 씨는 A 씨를 형사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복권을 사 당첨금은 그의 소유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혼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맡긴 거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액을 숨기고 소비해 피해액이 큰데도 자진해 피해 변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낸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구치소에 갇혀 있는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B 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A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겼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B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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