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에 가까운 남편의 로또 당첨금을 가로채 돌려주지 않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남편의 로또 당첨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41) 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01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얼마 뒤 딸도 낳았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2005년 8월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그런데 매주 2∼4장의 로또를 사던 남편이 2005년 1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빼고도 18억8천만원을 타게 됐다.

결혼생활을 계속할 뜻이 있던 B 씨는 A 씨를 데리고 가 당첨금을 모두 그녀의 계좌에 넣어 보관했다.

그해 12월 B 씨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A 씨는 다른 가족에게 복권 당첨 얘기를 숨기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를 거절했고 급기야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모두 빼앗긴 B 씨는 A 씨를 형사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복권을 사 당첨금은 그의 소유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혼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맡긴 거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액을 숨기고 소비해 피해액이 큰데도 자진해 피해 변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낸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구치소에 갇혀 있는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B 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A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겼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B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