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 가운데 5명 유족..재산 가압류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13일 오후 강호순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는 피살자 7명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37) 씨와 수원 여대생 연모(20) 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행위로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다"며 "강호순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모두 11억6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금은 유가족의 나이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차등 청구됐다.

유가족들은 소송에 앞서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해 모두 15건의 재산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5천만원 가량으로 그동안 여러가지 보험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강호순이 모은 재산은 위자료와 배상금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온누리 관계자는 "강호순 재산에 대해 신청한 15건의 가압류가 모두 인용 결정됨에 따라 오늘 피해 유가족들이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호순의 재산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고 유가족이 승소하면 강의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을 경매와 추심,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