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2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모(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이미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뒤 얼마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 씨는 2002년 8월 23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 택시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뺏고 성폭행했으며, 작년 7월 22일 새벽 대구 남구 도로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