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 강연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1970년대와 다를 바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버거운 기업도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친노동 정책기조를 갖고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에 힘쓰다 보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인데 이들 중 170만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의사가 있는 이들 고령자가 기업과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덜 받고도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는데 일각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식의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명 중 1명이 손해를 보고 9명이 이득을 본다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영세기업이 1명을 위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보다 가구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근로장려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현행 최저임금법의 개정 방향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기숙사비나 식비 등 현물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최저임금에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등 연령에 따른 차등도 필요하다고 개정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4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당에 넘겼고 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 작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사업장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안이 존중되길 희망하며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가 진짜 기회"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사람도 어려울 때 접해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조와 회사가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