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3일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모(35)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기북부지역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만기 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유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7시10분께 의정부시내 한 빌라 2층에서 A(33.여) 씨를 성추행하려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