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2년"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기북부지역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만기 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유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7시10분께 의정부시내 한 빌라 2층에서 A(33.여) 씨를 성추행하려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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