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강병규 (39)씨가 수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모(4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가 8월에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간 뒤 변제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소장이 접수돼 기초조사를 벌인 뒤 이달 4일 강 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혐의점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작년 말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