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리걸이라는 직업은 일반인에게는 아직 낯설다. 한국말로는 법률 보조원,변호사 보조원 등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도와주는 직책을 의미한다.

패러리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부터 증거 확보,목격자 면담,서면 작성 등 변호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맡는다.

다만 법률적인 조언이나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들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패러리걸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전적인 문제다.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관련 조사 업무를 모두 다 맡길 경우 의뢰인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춘 패러리걸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국내 대형 로펌의 경우 1년차 변호사가 30만원가량의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는데 1년차 패러리걸은 10만원대 초반 정도이다.

미국에서 패러리걸은 금전적인 이유를 넘어 상대 변호사와 맞서 싸워야 하는 변호사들에게 최상의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06년 미국의 'Money magazine'과 'salary.com'이 공동으로 조사한 미국 내 유망 직종 순위에서 27위를 차지했다.

평균 연봉은 6만달러 수준.1위를 차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이 8만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로펌 패러리걸의 연봉 수준은 대기업과 비슷하다. 초봉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변호사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준이다.

대형 로펌들은 20명 안팎의 패러리걸 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는 15명의 패러리걸이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9명,세종 22명,화우 6명,율촌 11명 등이다. 이들을 전문직 패러리걸 1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번역 업무,기초조사 업무,현장 업무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일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번역 업무를 하고 기초적인 조사 업무를 병행한다.

번역 업무는 영문으로 된 판례나 비즈니스 계약서 등을 한글로 옮기고 한글 문서를 영어로 옮기는 식이다. 조사 업무에는 수임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리서치,공증 업무,해외 기업과의 계약서 작성시 초안 작업 등이 포함된다.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직접적인 증거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