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내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이석(33)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코치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가 대한펜싱협회의 1차 조사.구제권을 박탈하고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보호위는 선수보호를 위한 2차 조사.구제기관이지만 권익침해가 중대하고 긴급성이 인정될 때는 직접 조사 및 판단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사실이 인정되고, 폭력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다 체육계 선수인권보호 차원에서 폭력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볼 때 징계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중순 해외 전지훈련 도중 펜싱 국가대표 김승구(27.화성시청)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으며,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2일 이 전 코치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