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발의했다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는 '엉터리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1만3487건 가운데 상급기관 등이 재의를 요구한 건수는 모두 48건에 달했다. 조례안 재의 요구 건수는 2006년 35건에서 2007년 4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 5건 증가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주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선심성 조례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다. 이 중 지방의원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 무리해서 만든 조례안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선심성 조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 의회가 발의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안은 보상금 실수령액이 5000만원 이하인 주민에 대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직업 알선과 훈련을 담당할 주민고용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의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