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6개 지방공사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서울,인천,경기,경북,경남,전북 지역 지방공사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서울시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는 각종 수당과 접대비,명예퇴직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는 2003년 감사원에서 폐지결정을 받은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6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2004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수당 21억2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3급 이상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12억33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20억9200만원을 별도로 줬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영업수당을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인상한 뒤 이를 소급적용해 3억원의 영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2007년 접대비 한도액인 4억664만원을 초과해 7억6285만원을 접대비로 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외유성 출장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검수업무를 위해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출장 일정을 임의로 조정,스위스 융프라우산에 올랐다가 고산병에 걸리자 조기귀국한 뒤 이틀간 무단 결근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