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언, 조선일보에 배상해야" 확정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를 거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조선일보가 김 전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998년 8∼9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기념 행사의 하나로 우리나라 신문의 대표적인 오보 기사 50개를 선정해 서울시청 앞 도로와 부산역 광장에 전시하며 대표적 사례로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들었다.

또 김 전 편집장은 1998년 10∼11월 미디어오늘과 월간잡지 `말'에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이 오보라는 내용의 전시회를 열거나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30여년 동안 상당수 국민 사이에 이승복 사건은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편집장에 대해서는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