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상정보 등록.열람 가능"도

경기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11)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A양과 A양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