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윤경)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KTF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인사 및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7300만원을 선고했다.남 전 사장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