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압류신청 15건 중 13건 인용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는 13일께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1일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온누리에 따르면 피살자 7명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37) 씨와 수원 여대생 연모(20) 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들이 공동으로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소송에 앞서 강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해 15건의 가압류를 신청, 이날 현재 13건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5천만원 가량 된다.

온누리 관계자는 "강호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12일 중으로 모두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한 뒤 13일께 유가족 전체 명의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가구당 2억∼3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5명 유가족의 전체 청구액은 강호순의 재산보다 많은 10억원에서 최대 15억원에 이르게 된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