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 가족 측 "당연한 결과"
환자 가족들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당연한 결과이며 (대법원에 상고없이) 병원 측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한 뒤 "병원 측이 (비약상고를 제안했던 만큼)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병원윤리위원회 및 경영자회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비약상고를 준비했던 만큼 상고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병원이 새로운 논리를 준비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여) 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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