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판결이 나오자 환자 가족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당연한 결과이며 (대법원에 상고없이) 병원 측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한 뒤 "병원 측이 (비약상고를 제안했던 만큼)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병원윤리위원회 및 경영자회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비약상고를 준비했던 만큼 상고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병원이 새로운 논리를 준비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여) 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