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청원

노인들이 틀니 시술을 받으며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와 종교ㆍ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보험료 인상없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미리 배포한 집회 취지문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거듭됐지만 재정적자를 이유로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을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44%인 230만명 가량이 아픈 치아로 식사 때마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값비싼 틀니 시술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탓에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과 종교와 복지계 인사, 노인단체 회원 등 1천여명 가량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이달 중 노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달 국회에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