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는 10일 한일합섬을 불법으로 인수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