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둘 수 있는지를 가릴 `존엄사 사건' 항소심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모(76.여) 씨 자녀들이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인 자녀들은 "의식이 없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엄사와 관련한) 입법과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을 고려해 재판부가 타당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회복 가능성은 확률의 문제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는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주치의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정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존엄사에 대한 김 씨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김 씨가 현재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여서 재판부는 평소 그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현재의 뜻을 추정할 수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