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6월 시범지구 지정…11월 첫 공급
'직할시공제' 3년간 한시 적용
직할 시공제의 경우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3년간 전체 물량의 연 5%씩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직할 시공제에 대한 합의가 이날 이뤄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오는 19~20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할 시공제는 '공공발주처-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구조였던 시공체계를 '공공발주처-종합 · 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간소화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하고 작년 10월 의원발의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여야 간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아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 자체가 수개월째 표류돼 왔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여야는 직할 시공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보고 나중에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할시공제를 보금자리주택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특례로 건설선진화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3년 뒤에는 건설도급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 첫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11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새로운 공공주택 개념이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짓는 중 ·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인하하고,주택의 입지와 분양가,입주시기 등의 정보를 무주택 수요자들이 미리 확인한 뒤 사전예약을 하도록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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