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법률적 근거가 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께 첫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직할 시공제'는 시범 적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사 이행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직할 시공제가 담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직할 시공제의 경우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3년간 전체 물량의 연 5%씩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직할 시공제에 대한 합의가 이날 이뤄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오는 19~20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할 시공제는 '공공발주처-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 구조였던 시공체계를 '공공발주처-종합 · 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간소화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하고 작년 10월 의원발의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여야 간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아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 자체가 수개월째 표류돼 왔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고 여야는 직할 시공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해보고 나중에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이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할시공제를 보금자리주택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특례로 건설선진화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3년 뒤에는 건설도급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 첫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11월께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새로운 공공주택 개념이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짓는 중 ·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인하하고,주택의 입지와 분양가,입주시기 등의 정보를 무주택 수요자들이 미리 확인한 뒤 사전예약을 하도록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