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백히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10일 밝혔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루속히 법적ㆍ제도적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는 소극적 범위에서의 존엄사에 대해 찬성해온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의 진료 결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