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더라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함북 온성군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만 17세가 되던 1992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1995년 중국 여권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 2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같은 해 6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국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 임대보증금과 초기 정착금 등 모두 1천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강씨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때 북한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했다며 국적, 탈북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진술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