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을 대신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012년에 치를 변호사시험의 필기과목 수를 정부안인 4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 수를 정부안인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1과목 등 총 4과목'에서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1과목,실무평가 등 총 5과목'으로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 실무평가를 해야 한다고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는 또 시험을 주관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정부안인 '판사 1인,검사 1인'을 '판사 2인,검사 2인'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이 같은 법안 수정에 대해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무시한 개악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25개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변호사시험법은 정부안에 비해 개악하려는 것"이라며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사법고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과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의 중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 소위가 추가하겠다고 하는 '실무평가'라는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