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법원이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이 신청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조선 측의 피해배상 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 한도인 1425억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고의 또 다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이 판결과는 별도로 추후 삼성중공업 측이 든 보험의 한도와 책임비율 등을 따져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이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조선 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 가입 한도인 1425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이렇게 결정된 배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IOPC펀드 또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사정액 전면 배상을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