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측, 태안사고 1425억원까지 배상
유조선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의 채권신고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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