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9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했다"며 경찰에 대한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경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병두 수사본부장과의 문답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경찰의 사전준비와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을 언급했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특공대가 타고 올라 갈) 컨테이너와 화재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화학소방차도 출동했으면 모양새를 더 갖출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준비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있었나.

▲장비 조달이 덜 되자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현장에서 작전을 변경했고, 김 차장은 이런 작전 변경 상황을 김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청 차장에서 청장까지 보고가 부실한 거 아닌가.

▲검찰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현장 지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전과정에서 뭐가 부족한 지를 살필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찰의 진압 판단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인가.

▲경찰 판단이 옳았나 잘못됐나를 판단할 입장에 위치 있지 않다.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한 거다.

--경찰특공대 투입할 만큼 긴급성 있었다고 보나.

▲특공대 투입 문제는 경찰의 정책적 판단 문제다.

--용역직원의 물포 `대리 분사'에 대해 경찰 책임 묻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나 직무유기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모두 어렵다고 봤다.

용역직원이 물을 분사한 점은 분명 잘못됐지만 2시간 반동안 허락없이 민간인이 물포를 쏜 데 대해 놔둔 것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찰은 용역직원이 물을 대신 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

▲물을 쏘기 시작한 지 20분 뒤에 인지했다.

--용역업체 본부장이 물포 분사를 지시했다는 것인가.

▲경찰과 소방대원이 아무도 소방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본부장이 소방호스를 사용해 망루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용역직원이 경찰 지시로 물포를 잡았다는 진술은.

▲없다.

--경찰이 물포 살포 행위를 폭력이 아니라고 봤나.

▲경찰이 (물포 살포가) 폭력행위라고 `인식'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이 그것을 인식하고도 살포행위를 놔뒀다는 증명이 없다.

경비과장은 자기 과실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자신이 당시 너무 바빴고, 망루 설치를 저지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용역 직원이 물포를 분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놔뒀고 오히려 의경이 방패로 물을 뿌리는 직원을 보호하기도 한다.물포 분사를 한 용역직원을 형사처벌 했다면 경찰은 이 범법행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 아닌가.

▲범죄에 있어선 범의가 있어야 한다.

분명 용역직원이 경찰 대신 물을 분사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은 당시 이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입장에선 당시 용역 직원의 물포 분사행위가 폭력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방조 혐의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나.

▲그렇다.

--용산경찰서장이 "물포는 경찰이 쏴야한다"고 무전으로 지시했고, 용역직원이 물을 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놔둔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없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방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 과정의 판단 `미스'(실수)라고 본다.

물론 판단 미스가 중요하지만 그게 범죄행위인가….
망루 설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만 물포를 쐈다는 게 폭력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기 청장 수사 초기 소환조사 생각 있었나.

▲어떤 형태로든 사실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조건 처음부터 소환조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