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거부 가능…수용 여부 주목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소될 예정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의 공동변호인은 "검찰이 김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큰 만큼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공동변호인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했을 뿐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쪽이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