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시설에 성과보수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평가해 상위 10% 안에 든 시설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 평가방법 고시'를 6일 입안예고했다.

우수 시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5%(평균 2천600만 원)를 더 주는 방식이다.

평가는 2년에 한 차례씩 실시되는데 올해는 입소 서비스 시설을, 내년에는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 가운데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는 오는 9월부터 석달 간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연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개된다.

박정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들이 서비스의 질을 놓고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