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 7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작전에 동원됐거나 농성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께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가 건너편 건물에서 소방차에 연결된 소방호스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농성자의 망루 조립을 방해하려고 장시간 물을 뿌린 점을 확인하고 이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어느 정도까지 위임받거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가 풍부하고 관련법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9일 낮과 20일 새벽 1∼3시께 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 안에서 불을 피운 점을 파악, 옥상의 농성자를 위협하려고 불을 피워 유독연기를 올려 보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심한 유독연기를 농성자를 겨냥해 피웠다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농성자 김모씨 등 5명을 구속기한이 끝나는 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9일 오전 관련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범위, 망루 화재 원인 등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고 검찰에 답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현재로선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