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참사로 이어진 망루 화재에 개입해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농성자 5명을 8일 구속기소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5명의 구속기한이 8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망루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에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화재가 나는 데 관여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경찰 특공대 1명을 죽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2명은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치료 때문에 이들보다 늦은 30일 구속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6명 외에 지난달 20일 현장에서 체포된 19명 중 훈방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 대부분을 9일께 불구속 기소하고 입원 중인 3명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를 9일 오전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