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6일 아람파이낸셜서비스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3월 김모 씨 등 3명에게 회사 증자 대금으로 39억3천만 원을 받아 자기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보관하다 이 돈이 주식 인수 대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주식 반환을 거부, 회사 주식 78만6천주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식 반환을 거부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씨 사이에 주식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주식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애초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