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불을 지핀 용역업체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날 건물 내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찾아내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건물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을 쫓아내려 건물 내에서 옥상 쪽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3건으로 건물 내 사무실에서 1건, 계단에서 2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농성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던진 화염병으로 한 차례 불이 났으며 또 한 차례는 실제 용역 직원들이 추워서 불을 피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나머지 1건의 화재에 대해 용역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