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비정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데다 가출신고를 해놓고 상당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김모(당시 40세)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절단, 3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중랑천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