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로 위장한 불법 가짜 휘발유 공장에서 불이 나 차량 3대 등이 불에 탔다.

4일 오후 12시 7분께 대전시 유성구 세동 이모(49) 씨 집 앞마당에 있는 가짜 휘발유 공장에서 이 씨가 1천800여ℓ들이 저장탱크에 있던 가짜 휘발유를 2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고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3개 동 45㎡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이 씨의 그레이스 밴 화물차 1대를 모두 태우고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또 불은 담을 마주하고 이웃해 있는 김 모(47)씨의 집 앞마당으로 옮아붙으며 김 씨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와 트라제 승합차 등 차량 2대를 모두 태웠고, 화재 현장에서 10여m 떨어진 텃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2개 동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로 가짜 휘발유 일부가 하수관을 통해 인근 세동천으로 흘러들어 구청 직원들이 흡착제를 뿌리는 등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모터 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 있던 가짜 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던 중 스파크가 나며 불이 붙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씨를 상대로 가짜 휘발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k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