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김모(28·고물수집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광주 남구에서 최모(27)씨의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자신이 주워 팔려던 옷과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질러 8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이 살기 싫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