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2단독 정형석 판사는 4일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마지막 피해자 A(21) 씨의 부모와 남매 등 유족 5명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가압류 해달라"며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이날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타당하다고 여겨 인용 결정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지목한 은행계좌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조만간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서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1차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천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유족들에게 보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김경태 기자 kcg33169@yna.co.kr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