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주 회장으로부터 2004년 8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200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탁을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에서 근무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주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씨가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보다 `알선수재'로 처벌받으려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해결 청탁과 함께 받은 6천만원 중 5천만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김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