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에 이어 '제2의 귀족계' 논란을 낳았던 강남 지역 계모임인 `한마음회' 계주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계원들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한마음회 계주 이모(55.여)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강남지역에서 수년간 한마음회를 운영해오면서 고소인 A씨 등 계원 5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9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과 계원들은 이 씨가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모두 207개 계좌(총 4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계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씨가 돈을 빼돌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의사 사위에게 개인병원 4개를 차려주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이 씨는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씨가 사실상 계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소환에 수차례 불응해왔을 뿐 아니라 범죄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고소인들과 계원들이 주장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9억7천만원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