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수업료 환불불가 시정명령
공정위는 대학교나 학원은 일반적으로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두면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반면 보육교사교육원은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교육원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삭제키로 함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는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복지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