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 우리들병원 전국 유사상호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방침

의료계에서 비슷한 병원명칭과 로고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척추디스크 질환 전문으로 유명한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비슷한 병원 이름과 로고 등을 쓰는 대전의 W척추병원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추진 중이다.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척추수술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탄 병원으로, 현재 서울 청담점과 김포공항점, 부산점, 동래점, 대구점 등 5개 공식 네트워크 병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이 척추디스크 치료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 뒤 전국에는 우리들병원과 비슷한 이름의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소송을 추진 중인 대전 W병원의 경우, 홈페이지나 병원 내부는 물론 환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병원 측 주장이다.

우리들병원이 이 병원에 대해 검토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대전 W병원은 이미 지난해 우리들병원에서 제기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병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들병원은 대전 W병원과는 별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알리면서 병원명칭을 병행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 S병원, 울산 U병원, 서울의 C병원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 S병원의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난 협력병원 관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우리들병원은 주장했다.

우리들병원이 이처럼 상표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은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최근 국내 유명 치과 프랜차이즈인 `예치과' 네트워크 서비스표의 독점적 권리 주장을 받아들여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이 세계적인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부풀려 광고를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들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전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치료비용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b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