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말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행안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정부합동감사 때 예산 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절차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용서해주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면책을 받으려면 △업무처리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면 안 되고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 여건에 비춰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종료 20일 이내에 면책을 신청하면 된다.

무사안일 등 경제난 극복에 어긋나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

김혜순 행안부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분기에 실시하던 정부합동감사를 2분기(4~6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