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 작전과 관련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 사실확인서를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월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1월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힌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서울경찰청장인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도 자세히 기술됐다.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던 검찰은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진압과정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 및 무선 통신 내용에도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장 지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에 관여한 간부들이 지휘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참사'와 비슷한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