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관여 정황 없고 전철연 `뒷돈' 증거도 없어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 등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화재 발생 경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왔으며 이달 5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지만 일부 사항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과잉진압이었나'…김석기 조사 여부 최대 관심 = 검찰은 초기부터 화재 발생 원인이 화염병이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는 한편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은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진압 당시 경찰 무전 기록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경과 등을 비교하면서 경찰 진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각종 기록, 자료 등을 종합하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기는 했지만 작전 중 지시 등을 통해 실제 관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내정자도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취한 조치 등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없음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다른 증거와 비교.검토해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내정자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철거민 측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참사의 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질지도 관심사다.

◇"전철연에 농성자금 유입 증거 없다" = 검찰은 전철연이 농성의 준비와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농성자금 중 일부가 전철연에 건너갔는지 파악하려 계좌를 추적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농성자금으로 모금된 6천만 원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천만원 어치의 수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운데 전철연에 흘러간 돈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전철연 남경남 의장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이 이번 농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분향소에 머물고 있는 남 의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 위원장과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농성자 및 전철연 관계자 등 모두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용역업체 형사처벌될까 =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당시 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아직 못찾았다고 밝혔다.

경찰 무전 기록 중 "용역직원이 잠금장치를 해체 중"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지만 설사 용역직원이 진압 때 건물 안에 있었다 해도 농성자 연행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영상 등을 통해 용역직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 등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화재발생 과정 재구성 주력 = 검찰은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대형 화재로 번진 불꽃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진술이 없는 상태라 검찰은 경찰의 채증 동영상 등 화재 현장이 촬영된 여러 동영상을 확보해 시간대별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도 발화지점을 정확히 규명하는 등 화재 발생 경위를 추정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 물질을 누군가 망루 안에서 뿌리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확보해 화재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찰 및 농성자들에게 받은 진술을 모두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편파수사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