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강호순처럼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에게는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 범죄 예방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강간살인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신을 유기하면 형법의 '사체 등 영득' 처벌 조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된다.

강호순은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 처벌의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인 사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도 이런 기준에 따라 2003~2004년 부녀자와 장애인 20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하거나 훼손한 혐의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4~2006년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둘은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993~94년 부유층 5명을 살해한 '지존파' 일당 6명은 살인 및 사체손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94년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해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수한 온보현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2007년 초등생 2명과 부녀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다며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하지만 법원은 엄격한 잣대로 그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정남규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성현의 주장에 대해 1, 2심 모두 "유인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살해 후의 행동도 차분하고 치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 사건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피고인의 자백과 시신, 범행도구 등 증거물이 확보돼 검사와 변호인 간 법정공방이 없는 데다 사회적 불안감과 소모적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1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유영철 재판은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로 진행돼 기소 넉달, 첫 공판 석달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으며 지존파 공판에서는 같은 방식이 적용돼 기소 후 20여일 만에 형이 선고됐다.

정성현 사건도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집중심리 방식을 적용해 이틀 연속 공판이 진행돼 기소 두 달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