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에 "한점 의혹 없는 공정수사" 포석
`작전 지휘' 정황 없으면 김 내정자 부담 덜듯

`용산 참사'와 관련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두 경찰 기관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같은 수사기관이자 경찰 조직의 핵심인 서울경찰청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아무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해도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그간 소환조사했던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날 압수수색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열흘간 용산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차장, 경비부장, 정보관리부장, 기동본부장 등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거나 무전으로 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를 2∼3차례씩 소환했었다.

아울러 경찰 간부들이 사건 당일의 경찰 무선 교신 내역이 전반적인 진압 과정 구성에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20일 오전 5시부터 4시간 분량의 경찰 무전 기록을 모두 확보해 분석해왔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찰 특공대의 투입과 진압 작전 전반에 대한 경찰 지휘 계통의 판단 과정과 보고 내용이 적절했는지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또 경찰 간부 진술이나 무전내용 분석만으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거나 지휘에 관여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당시 상황보고서 등에 그런 정황이나 단서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검찰이 농성자 처벌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경찰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편파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만큼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경찰에 대한 남은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라는 강수까지 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편파 수사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김 내정자가 관여하지 않은 게 확실해진다면 여전히 거취가 불투명한 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의 진압 작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경우라도 검찰은 편파 수사 비난에 맞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조만간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하거나 또는 그가 경찰 총수라는 점을 고려해 적어도 서면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그를 조사해야 검찰이 그간 주장해온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경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적지 않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는데 검찰이 서울경찰청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의혹을 부풀릴 수 있다"며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