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시흥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6년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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