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6년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