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김세의(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ㆍ보도했으며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지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